티스토리 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업무를 정리하는 와중에 자신이 얼마나 퇴직금을 수령받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우선 '생활법령정보' 라는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해봅시다.



홈페이지 첫 화면 아래쪽 '주제별 바로가기'에 '근로/노동'이라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각종 근로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관해서 왼쪽 아래에 '퇴직급여제도' 라는 것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주요 목차에 보면 '퇴직금제도'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네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년 미만을 근무하거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네요.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분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고발사유가 되기 때문에 잘 앗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도 자신이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