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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로 온 도시가 뿌옇게 흐리네요.
이런 날에는 밖에 나가지않고 조용히 집에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 제격이죠.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신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업자는 여러분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방식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언제까지 일할지, 얼마나 돈을 줄지를 기록한 문서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이 곳에서 근로했다는 증거양식이 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을 하게 될텐데요.
나라에서 정해준 특별한 양식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정도의 양식에 맞춰 쓰면 괜찮다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필수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집이나 치킨집에서 일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일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작업장은 대체로 다칠 위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래 첨부드린 근로계약서 양식을 꼭 보곤하셨다가 일하시는 직장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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